하위 judice

Sub judice 란 무엇입니까?

Sub judice 는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라틴어 용어로, "판단하에"즉,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분석 할 특정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라틴어 용어입니다.

어떤 사안하위 사법 의 자격으로 자격을 갖추면 해당 사안 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

예를 들면 : "부모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​​하위 판단이다."

브라질에서는 일부 기관이 해당 개인이 당시 법적 절차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위 판단 을 요구합니다.

하위 판단 이 긍정적 인 경우 개인은 더 이상 기관의 칙령이나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권리를 향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"juridiques"(법적인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언)에서는 하위 judice가 상당히 일반적인 표현입니다. 그러나 일반 인구의 경우, 하위 judice (표현의 해석 손실을 피하는)의 가장 일반적인 동의어 중 하나는 "판단하에" 입니다.

Habeas Corpus 및 In Verbis와 같은 "juridiques"의 전형적인 다른 용어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