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재 적 중독

중독성 중독이란?

Redibitory addiction은 구매 당시에 발견 할 수없는 오작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있는 물건의 구매 및 판매 계약 시행에 적용되는 조치를 특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.

이 행동은 민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며 물건 구매 및 판매 계약에서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이 사실을 알 수없는 손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이 행동은 민법 441 조에서 446 조에 의해 규제되며 계약 예측에 관계없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증을 보장합니다.

441. 교환 가능한 계약에 따라 수령 한 것은 숨겨진 결함이나 결함에 의해 캐스팅 될 수 있으며, 의도 된 용도로 부적절하게 만들거나 가치를 떨어 뜨린다.

제 446 조 이전 조항의 마감 기한은 보증 조항의 일정성에서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. 구매자는 부패 혐의로 발견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함을 판매자에게보고해야합니다.

해당 물체가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, 소비자는이 물체의 사용을 부적절하게 만들거나 물체 구입의 가치를 떨어 뜨리기 위해 개선 습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소비자는 재발견 중독을 사용할 때 대상을 거부 할 수 있으며, 중독에 대해 알고있는 경우 판매 책임자는 피해 대상으로 구입 한 대상을 반환해야합니다.

이 경우 책임자는 새 모델을 위해 물건을 교환하거나 결함을 알지 못하고 소비자가 구매 대상에 관심이 없다면받은 값만 반품 할 수 있습니다.

재발행 습관이나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마감 기한은 대상이 움직일 수있는 경우 30 일,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1 년입니다.

민법 및 민법의 의미도 참조하십시오.

중재 적 중독 및 퇴거

법의 범위에서 재 입국과 퇴거의 개념 사이에 약간의 혼란이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나 그 의미는 구매 및 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

구매 또는 판매 할 물건이 구매시 육안으로 오작동을 감지 할 수없는 경우에는 재방 문의 중독 이 제안됩니다. 이 경우 오작동을 확인한 경우 해당 개체의 사용을 부적절하게 만들거나 구매 가치를 떨어 뜨리는 것이 가능합니다.

퇴거 는 해당 소유주에게 해당 물건이나 물건을 소유 또는 소유권 상실로 처리합니다. 계약에서 적시에 비난되지 않은 동일한 목적에 대해 선취득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 할 수있는 사전 법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.

퇴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