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면

과소 (Hypersufficiency) 란 무엇입니까?

최면은 부재 또는 결핍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. 이 용어는 재정적 부족, 즉 생계를위한 충분한 자원이 없을 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.

자신을 부양하고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자원이 부족한 사람을 삼가 서 말합니다.

최면

합법적 어휘에서는 저효율이란 절차 적, 상업적 또는 노동 관계에서 더 취약하거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.

입증 된 금융 부족 상황에서는 "빈곤 선언"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적 과소 지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선언에서 판사는 재판 비용이 무료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(예의).

빈곤의 의미를보십시오.

과소비는 소비자와 근로자가 기업과 고용주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 법과 노동법의 관계에서도 사용된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저체중 인 소비자로 간주됩니다.

이 경우 입증 책임의 역 분개를 결정하기 위해 저 능률이 사용될 수있다. 취소는 청구의 증거가 고소 된 사람에 의해 만들어 져야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예외입니다. 일반적으로 사실이나 손해를 처리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.

증거 부담 및 증명 부담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.

저수준 동의어

  • 부족
  • 취약성
  • 중독
  • 빈곤
  • 결석

단어의 반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자급 자족, 독립 및 자율.